'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10-09-01 10:37:34
  • 위기관리대책회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 주요 내용

위기관리대책회의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윤증현 장관.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제2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 면적의 67개에 가까운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외국인 투자 유치가 미흡하고 특히 외국교육, 의료기관 등 기본적인 정주 여건을 위한 제도 개선조차 아직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당정협의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법 중 하나"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은 지난 200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외국 열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외국 의사와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외국 의료관련 면허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범위 등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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