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공공보건의료사업, 법적 근거 마련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03 18:28:56
  • 이현호 공중보건한의사협 대표 "한방정책관 업무분장에만 규정"

전국의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한의약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현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 대표는 3일 열린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80% 이상의 보건소 등에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보건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등에는 한의약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

그는 "단지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정책관의 업무분장에 '한방 건강증진 및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지원체계, 예산부족, 인력 및 콘텐츠의 한계 등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쉽게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

이 대표는 "지역보건법(보건소의 업무),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업무), 한의약육성법(한의약공공보건의료 내용 포함) 등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개정이 무엇보다 선결과제"라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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