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방암 생쥐모델 특허등록 결정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29 10:02:08
  •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식, 유방암 유발 생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은 유전자 이식기술을 이용해 사람 자궁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유전자를 이식으로 유방암이 유발된 형질전환 생쥐가 특허청에 특허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자궁암, 후두암 등의 악성 종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서 체내에서 세포의 조절주기를 파괴해 악성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에 특허등록이 결정된 생쥐는 사람의 파필로마 바이러스 암유전자를 유방에서 특이적으로 단백질을 합성케 함으로써 암을 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독성연구원측은 설명했다.

이 생쥐는 수정란기탁과정을 거쳐 2001년 12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요청해 심사를 통해 특허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이번에 특허등록이 최종 결정됐다.

독성연구원에 따르면 이 생쥐는 기존에 개발된 다른 유방암 생쥐에 비해 파필로마바이러스 E6 암유전자 단독으로 늦게 유방암을 유발함으로서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 독성물질을 생쥐에 처리해 이들 물질이 유방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특성을 인정받아 특허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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