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청구관리시스템, 심평원과 업무중복"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04 15:35:25
  • 입법조사처 보고서…이해봉 의원 "국민에게도 부담"

|국감 현장|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이 심평원과 업무중복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12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서 NHI-BMS로 바뀜)을 도입할 예정인데, 심평원과의 업무 중복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 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 ▲적법성 ▲업무 중복성 ▲요양기관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을 의뢰해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험자(공단)와 심사기관(심평원)을 분리·독립해 양자에게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보험자, 의약계로부터 독립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별도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기관을 독립한 '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부당청구관리시스템 도입 시 요양기관 감독·관리 및 추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요양기관 입장에서 볼때 양 기관에 이중으로 심사를 받게 돼 명세서 자료제출 등에 따른 업무가 가중될 것이며, 시스템 관리운영 비용, 요양기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최종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양 기관의 업무중복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가 조속히 양 기관의 업무 및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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