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게보린 논란 대형병원 의견 묵살"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07 07:43:52
  • 이낙연·윤석용 의원 등 지적…세브란스 "전문약 전환해야"

식약청이 게보린에 포함된 IPA(이소 프로필 안티피린)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내 대형병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7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식약청이 IPA(이소 프로필 안티피린)성분의 안전성 논란에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성분은 의식장애와 같은 치명적 부작용 등으로 미국, 캐나다에서는 허가된 바 없고, 아일랜드 등에서는 시판 금지됐지만 식약청은 이 성분의 시판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비급여제제라서 사용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약품들의 위해성 논란이 일면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게 마련"이라면서 "식약청은 결국 15세 이하 어린이의 복용을 금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식약청은 IPA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는데, 모두 이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세브란스) 한다는 의견을 받고도 그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은 IPA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 사용을 희망한 의사가 없고,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제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IPA 진통제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IPA 성분 논란 때 다른 업체들은 문제 성분을 제외했지만 특정 업체만이 현재까지 시판을 유지 중"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특정 업체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적극적 대처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IPA 성분이 의식장애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골수억제 작용에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 질환을 유발시켜 캐나다나 터키 등에서는 시판이 금지된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식약청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식약청이 IPA(게보린)부작용 검토를 5개월 끌다가 미온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면서 "결국 학생들 조퇴 도구로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