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8건 이용률 저조…승인율 64.9%-미승인율 8.3%
임의비급여를 막기 위해 '허가초과 약제 승인 신청'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이용하는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허가초과 약제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168건의 약제 승인 요청이 있었다.
이 중 109건(64.9%)가 승인됐고 14건(8.3%)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45건(26.8%)의 경우 신청대상이 아닌 약제이거나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가 되거나 하는 건들이었다
그러나 점차 승인을 받지 못한 건들이 줄어들 고 있는데 2009년에는 4건, 2010년에는 2건뿐이었다.
임상시험위원회(IRB)가 설치된 기관은 132개 병원이였지만 정작 허가초과 약제 승인 신청을 한 기관은 23개 병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들은 허가초과 약제 사용을 위해 별도의 IRB를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과 근거자료 등을 통해 사후승인받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들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허가초과 약제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168건의 약제 승인 요청이 있었다.
이 중 109건(64.9%)가 승인됐고 14건(8.3%)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45건(26.8%)의 경우 신청대상이 아닌 약제이거나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가 되거나 하는 건들이었다
그러나 점차 승인을 받지 못한 건들이 줄어들 고 있는데 2009년에는 4건, 2010년에는 2건뿐이었다.
임상시험위원회(IRB)가 설치된 기관은 132개 병원이였지만 정작 허가초과 약제 승인 신청을 한 기관은 23개 병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들은 허가초과 약제 사용을 위해 별도의 IRB를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과 근거자료 등을 통해 사후승인받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들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