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수용, 12월부터 일주일전 사전알림
소아의 예방접종 시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등을 보완하여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알림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의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수용해 마련된 것이다.
생후 0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접종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 받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접종 받아야 할 백신종류가 많고, 접종간격이 긴 추가접종의 경우 접종을 지연시키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접종한 경우 다음 예방접종 일정을 사전알림서비스(SMS)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은 갖추어져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져 문자 발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12월부터 보건소 및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IR)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접종예정일 1주일 전 사전알림서비스(SMS)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다만, 정보제공에 사전동의 한 보호자의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등을 보완하여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알림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의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수용해 마련된 것이다.
생후 0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접종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 받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접종 받아야 할 백신종류가 많고, 접종간격이 긴 추가접종의 경우 접종을 지연시키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접종한 경우 다음 예방접종 일정을 사전알림서비스(SMS)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은 갖추어져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져 문자 발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12월부터 보건소 및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IR)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접종예정일 1주일 전 사전알림서비스(SMS)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다만, 정보제공에 사전동의 한 보호자의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