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방의학원 소요 정원 등 재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23 06:45:43
  • 의전원 의대 복귀로 공보의 수급 완화 이유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국방부와 함께 추진중인 국방의학원 설립과 관련해 정원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애주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방의학원의 설립에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부족이 중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의학전문대학원 자율 전환 방침으로 의학전문대학원들이 의대체제로 돌아감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국방의학원 설립 추진에 필요한 소요 정원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기로 한 것. 현재 국방의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소요되는 정원은 100명이다.

복지부는 "10월 중순까지 대학들은 교과부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복지부를 이를 토대로 공중보건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3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2 2010.10.25 09:06:03

    군의관 사관학교 절대 안된다.
    군장병 민간의료 보험혜택확대적용과 희망 시 민간병원 진료허용이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군의관 사관학교\"제도가 추진중인지...

  • 2010.10.23 18:52:27

    사관학교 출신들에게 요구하면 된다
    직업군인 되겠다고 들어간 사람들 아닌가?
    군의관이 되면 조금 더 특화된 과정을 수행했으니 월급 더 주면 된다. 수당 붙이면 되지. 그리고 타 계열과 비슷한 진급률 보장하면 되지. 대령이나 준장까지 순조롭게 진급해봐라 다들 지원하려고 난리일 것이다.

  • 국가일 2010.10.23 11:28:13

    국방은 최우선이다
    필요하다면 해야죠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