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한 원장 "법 잘못 이해"

안창욱
발행날짜: 2010-10-28 06:48:46
  • 원외처방전 발행하다 실사에서 적발…1년 가중처분 된서리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원장이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를 하다 적발돼 가중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최근 모의원 Y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Y원장은 2004년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해 공단으로부터 진찰료 370여만원을 지급받고, 약제비 2500여만원을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7년 4월 133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완료된 이후인 2009년 6월 이 의원의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공단에 총 1억 1300여만원의 약제비를 부담케 한 사실을 적발하고,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Y원장도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를 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Y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처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만 금지될 뿐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런 위반행위를 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또 Y원장은 “처방전 발급을 통해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업무정지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복지부가 업무정지 이행 여부를 바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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