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시 일반병상 70% 확보" 규제심사 통과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30 06:50:05
  • 신상진 "조기 정착 노력"…병원계 "후발주자 차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6인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29일 복지부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분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5월 상급종합병원 중 신축, 또는 10%이상 증축에 한해 보험급여가 되는 6인 이상 일반병실 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입법안을 내놓은바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신상진 의원 등의 지적으로 대상으로 상급종합 병원 뿐 아니라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10% 증축 기준도 삭제해 모든 신중축에 적용하도록 입법안을 수정해, 규제 심사를 통과한 것.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서민들은 병상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라면서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신중측분에 한해 다인실 병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후발 병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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