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판결, '정의의 승리' 재확인"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13 06:45:45
  • 의사협회 논평, 정부와 국회에 건강보험법 개선 촉구

[메디칼타임즈=]
고법이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의사협회는 12일 논평을 내어 고법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1심에 이어 '정의의 승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환영한다"며 "그동안 환자의 생명을 수호한다는 신념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해 온 의사들이 마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잉진료를 한 것처럼 오인 받아 왔으나, 이번 판결로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다소나마 덜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임의비급여가 의사 임의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탈법행위가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비급여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건강보험법의 합리적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169억원 행정처분 사건과 관련해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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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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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소리 2003.11.04 08:36:39

    자보수가를 낮춘다는 건가?
    김진현 교수는 통계교수인가요? 아님.. 경영? 의료경영? 아님 의대교수인가요?

    교통사고로 정형외과에 온 입원환자랑..
    내과로 입원한 환자랑 당연히 수가가 틀린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걸 단순비교 할 수가 있는건가?
    그리고 자보환자들은 대부분 악성환자 자나요?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는 날라리 환자?!
    그 건 생각도 안하고 입원이 2~3배 길다고 하면..어쩌라고...

    그래서 그런 환자덕에 돈 마니 버니까.. 수가를 조정해야겠다란 뜻인가요?

    음... 병원에 근무한지 몇 달 안되지만..
    요새 병원 목을 너무 조른다는 생각이..

    자보환자 차별성, 연구결과가 없으니.. 단순비교로 인한 통계치를 가지고..진료비가 어쩌니.. 저쩌니...

    아무리 다른 나라에 비교하고.. 한국의 정형외과 학회논문 가지고, 권위있는 교수를 내세운다한들 아닌것은 아닌겁니다.

  • 자보환자 2003.11.03 17:24:34

    자보--개인의원쪽방에입원하고 직장다니고놀러다녀도 돈나와--의사환자좋네
    교통사고 났다고 아픈시늉하며 개인의원 입원실(여인숙보다도못한시설)에 입원하면 의사에게 대접받고,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주고, 거기다 보험회사직원은 의사한데 봉투(눈감고아웅하라고)받고 좋네좋네 보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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