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18 09:14:45
  • 복지부, 우선 구매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내년부터 공공기관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범위 기준’등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18개 우선구매품목별 구매율(5~10%)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번 의결로 내년부터 품목구분 없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