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허위청구 최다 적발기관 '의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05 12:21:42
  • 포상금제 시행, 의원 58.7%-한의원 19.1% 순

공단의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에 관한 포상금제 실시결과 적발기관의 58.7%가 의원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총 854건에 대해 총 624만6천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189개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중 의원급이 58.7%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19.1%, 치과의원 9.5%, 약국 9%, 병원 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도에 비해 의원의 부당청구 비율이 대폭 높아진 결과다.(2001년도 의원 32,7%, 약국 24.9%, 치과의원 22.9% 순)

허위·부당 청구 유형에는 1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된 사례가 41.7%로 가장 빈번했고 진료내역 조작이 34%,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가 14.6%, 가짜환자 만들기 7.8%, 진료일수 늘이기가 1.2%였다.

또 포상금 지급액은 소액인 3,000원 이하가 61.3%로 가장 많았고, 3,001원 이상 1만원 이하 금액이 25.3%를 차지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1년 조사에서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건을 제외한 부당·착오로 확인된 전 건을 지급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착오 건 등은 제외했다.

이에 2001년 7,688건에 7,939만7천원이던 부당청구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2004년에는 대폭 줄어 공단은 부당청구 올해 854건에 총 624만6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