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출장검진 하다 적발되면 비용 전액 환수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23 12:30:22
  • 권익위, 검진 안내문도 환자 동의 받아야 발송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실 출장검진 근절을 위한 처방을 내놨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출장검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에 반영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의사협회, 검진의사회 등 관계자를 만나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권익위는 우선 사전에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의료진으로 출장검진을 하다 적발되면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만 시행하던 건강검진 현장관리를 보건소와 공공으로 하도록 해 검진기관의 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진 안내문 발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권익위는 건강검진 사례가 지난 3년간 4만5823건이나 발생하는 등 최근 의사와 간호사 등 사전에 신고한 인력이나 검진과목과 관련한 장비기준을 갖추지 않은 부실 출장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검진 기관이 차량 등을 이용해 도서벽지나 직장, 학교 등에 출장검진을 나갈 경우 보건소에서 누가 나가는지 실명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상당수 검진 기관들이 신고 인력이 아닌 대체 의료진을 보내 부실한 출장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관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해 무분별하거나 지나치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우선 미신고 인력이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전체 급여비의 50%를 환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환수하도록 해 부실검진을 사전 예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건보공단이 단독으로 시행하던 건강검진 현장관리를 보건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강검진기본법'에 반영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부실 출장검진의 파행적 운영실태가 개선되고 국민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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