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부터 쌍벌제 시행…적발땐 최고 징역형

이날 보건의료정책국 이동욱 정책관은 “28일부터 의사와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위반시에는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된다”고 말했다.<표 참조>
규제개혁위원회의 하위법령 개선 권고와 관련,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규정을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은 지연되고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행 공정경쟁규약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집행을 위한 검찰과의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이 정책관은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의약품 시장의 투명화와 보건의료계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약사 및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