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불법행위 차단못해 의약분업 실패"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07 07:19:53
  • 정상혁 교수, 국민불편 초래… 의사전문성 억압

현행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임의진단등 약사의 불법행위를 법률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는 의사협회가 5일부터 17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법연수생 전문분야실무수습 위탁교육 자료에서 "의약분업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의약품 오용을 막기 위한 법률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즉, 정부가 비 의료인인 약사들의 임의진단, 처방에 근거한 무분별한 약제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어 정 교수는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는 효과는 없이 비용만 투입만 투입된 정책이며, 국민의 입장에선 불편만 가중시킨 제도"라며 "특히 "보험제정 악화는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로 이어져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불렀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상황이 이런데도 2000년 7월1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의약분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교수는 우선 약사법 중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약사들에게만 적용하는 경감된 벌칙조항을 삭제 개정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법으로 일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정상비약품의 수퍼판매를 전격 단행해 국민불편 최소화와 보험재정 안정을 꾀하고 여론 수렴을 통한 의약분업 예외조항 추가 신설을 정 교수는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폐쇄, 전문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양 한방 약제의 동일한 법적용을 통해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한약재가 처방전 없이 조제되거나 판매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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