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 정정고시…리베이트 인하 등 고려
고혈압치료제의 신속정비를 통한 3년간의 약가 인하방안이 일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을 고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치료제 신속정비를 통해 내년 1월 262개 품목과 2012년 136개 품목, 2013년 136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정고시를 통해 약가인하 시행일 이전 다른 제도 시행으로 예정가격보다 낮게 가격이 인하됐다면 추가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일례로, 고혈압치료제 ‘코자정’의 신속정비를 적용하면 현 보험상한가가 785원에서 2011년 730원(7%), 2012년 675원(7%), 2013년 628원(6%) 등으로 3년간 20% 나뉘어 인하된다.
하지만 정정고시를 반영하면 내년 730원으로 인하된 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또는 실거래가 상환제 조사 등으로 가격이 8% 인하됐다면 2012년 추가 인하를 하지 않게되는 셈이다.
다만, 3년째인 2013년 가격 인하 조정은 예상대로 진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치료제 신속정비를 통해 내년 1월 262개 품목과 2012년 136개 품목, 2013년 136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정고시를 통해 약가인하 시행일 이전 다른 제도 시행으로 예정가격보다 낮게 가격이 인하됐다면 추가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일례로, 고혈압치료제 ‘코자정’의 신속정비를 적용하면 현 보험상한가가 785원에서 2011년 730원(7%), 2012년 675원(7%), 2013년 628원(6%) 등으로 3년간 20% 나뉘어 인하된다.
하지만 정정고시를 반영하면 내년 730원으로 인하된 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또는 실거래가 상환제 조사 등으로 가격이 8% 인하됐다면 2012년 추가 인하를 하지 않게되는 셈이다.
다만, 3년째인 2013년 가격 인하 조정은 예상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