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요양기관계약제 도입 필요"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09 06:55:34
  • 건강보험 재정난 해소방안, 목표관리제 도입도 방법

고착화 가능성이 있는 건강보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목표제와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정책현안 참고자료'를 통해 재정위기가 2001년에 일시적으로 닥쳤지만 그 이전부터 보험재정을 압박해왔던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면서 재정난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무위는 재정 압박요인으로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진료비 총액 통제 매커니즘 결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의료시장 확장에 따른 진료비 증가 가속화 등을 꼽았다.

정무위는 또 2003년 7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계기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확대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재정난 고착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개선방향으로 보험재정의 목표관리, 보험진료비 부담구조의 재편성,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선 총진료비 목표치를 정해 목표치와 실제 발생진료비간 차이에 따라 수가수준(환산지수)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수가-보험급여-보험료-국고부담응 동시에 결정하거나 진료비 목표치를 설정하고 보험급여나 수가기준 등 각 진료부문별 세부항목별로 진료비를 배분하는 Top-Down 방식으로 진료비를 관리하는 목표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햇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현행 구조가 중증질환과 같은 고액진료비 발생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건실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경질환에 대한 가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또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 정부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기준에 합당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취급기관으로 계약하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과 동시에 요양기관들도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입자에게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급자의 규모와 지역간 분포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위는 아울러 공단 본부 및 6개 지역본부에서 일괄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지사별로 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겅강보험 전자카드 도입 등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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