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저가 낙찰 부작용 막을 제도보완 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10 11:35:31
  • 공성진 의원 주장…"필수약 인센티브 대상서 제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1원 낙찰' 등의 극단적인 저가낙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약가인하 기능보다는 인센티브 극대화를 위해 병원이 제약회사에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등 제도가 기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현 제도는 동일 제품을 동일한 양으로 구매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만약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약품의 처방량을 늘리면 약가 인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약회사는 병원에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하는 대신 그 손해를 원외처방환자들에게서 벌충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격경쟁만 유도하고 약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간과시키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성진 의원은 또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의 필수의약품들을 생산하던 업체가 수익성 문제로 생산을 포기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2의 헤파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필수의약품을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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