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료서비스 급여 확대…주치의가 담당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16 11:02:54
  • 가천의대 임정수 교수 "보험자, 질병관리-수가제도 연계"

국가건강검진제도의 보완, 급여 적용 등을 통해 예방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체로 주치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가천의대 임정수 교수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건강보장 미래 발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단이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위원회로 지난 3월부터 연구를 진행해왔다. 임 교수 역시 위원회 평생건강분과에 참여했다.

임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포괄적(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한된 보험제도로 건강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분절적 의료제공체계라고 지적했다.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은 기존 보건의료제도의 한계상 예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실적 실천방안이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 이 때문에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먼저 우리나라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 및 예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률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적용을 중단하고 생애주기별/적정연령별/성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예방의료서비스(선별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과 교육, 예방중재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예방의료서비스 적용과 실행은 일차의료 단계에서 의료인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개인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주치의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모든 주치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인력에 대해서 일정기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와 더불어 예방의료서비스 강화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연관되는 만큼 보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와 수가지불제도 연계가 필요하며 원칙과 근거에 기반한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검토, 개인건강기록부 등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보험자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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