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 반복 사용 등 부당청구 주의

발행날짜: 2010-12-22 06:48:30
  • 심평원, 현지조사 사례 발표…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적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청구나 실시하지 않은 행위의 치료재료 청구 등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병원협회 주최 제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지조사 결과 처분 등 부당청구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부당청구 사례에는 입원료·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나 의약분업 위반 허위·부당 청구 등 대표적인 부당청구 유형과 사례를 담았다.

A 요양기관은 1회 내원시 28일분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료 담당 의사가 진찰 후 14일분만 진료 당일에 처방과 조제를 해주고 나머지 14일분은 환자 보호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 택배 발송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의 50%를 청구한 사례다.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청구 사례도 나왔다.

B 요양기관은 고령이거나 장기 내원하는 수진자들이 실제 심층열 치료가 장시간 소요되고 초음파 젤이 차가워 싫어하는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한 것처럼 꾸며 청구했다.

1회용 치료재료를 반복 사용 후 1회 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도 소개됐다.

식약청으로부터 1회만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치료재료를 소독해 재사용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의한 1회 상한 금액으로 청구한 것이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보험급여가 가능한 C형 간염항체, 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IGM) 등의 검사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한 사례다.

또 통증자가조절장치(PCA)의 경우 암환자나 만성통증 이외의 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15만원을 환자에게 징수한 건도 적발됐다.

발표를 맡은 심평원 급여조사실 오병록 부장은 "적발된 부당·허위 청구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례를 통해 착오나 실수를 줄여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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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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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ㄻㄴㅇㄹ 2010.12.23 10:39:00

    1회용 소독 재사용이 왠 문제? 의사들 집단 명예훼손이 목표인가?
    1회용 재사용을 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모양인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요즘 환경오염때문에 유리로 만든 병들을 재사용한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회용 면도기나 1회용 칫솔도 잘쓰면 1년은 너끈히 쓴다.

    병원에서 1회용 재료를 재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장에서 재사용시 이용되는 소독기를 병원에다 적용할 뿐이다.

    그런데, 심평원이라는 단체가 간호사가 1000명 이상이다 보니까 의사에 대한 저주 피해의식이 섞인 보도자료가 가끔2474; 눈에 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1회용을 소독 재사용하는 것이 외국제품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요즘 유행하는 로봇 수술재료나 심장 스텐트 재료는 전량 외국제품일 것이다. 비용도 한두푼이 아니라 1천만원 1억이라며 어쩔텐가?

    심사평가원 간호사단체에게 묻겠다. 당신이라면 어쩔텐가? 그냥 금수강산이 쓰레기 강산이 되는 것보다는 훨 낳은 것이고 현재처럼 복지부 심평원이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형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소독기가 대개는 최하 3천만원에서 1억을 훨 넘긴다. 소독기를 병원에 설치를 하지 말라던가? 그냥 재소독 하니까 의사단체 욕먹일려고 작정들을 했다는 말인가?

  • ㄻㄴㅇㄻㄴㅇㄹ 2010.12.23 10:23:02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은 재사용 안하나?
    중요한점은 1회용이 아니라 경영상 환경상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외국재라면 더 심각하다. 무엇을 위한 실사라는 말인가? 이런식으로 의사들 집단 명예실추가 목적인가?

  • ㄻㄴㅇㄻㄴㅇㄹ 2010.12.23 10:16:38

    쓸데없는 것만 연구를 한다.
    소독해서 재사용하면 환경상 좋은 것이고 경영상 효율적이다. 이런식으로 쓸데없이 잡아족치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그냥 비급여로 해라.

  • 공산화초기 2010.12.22 12:05:07

    노예제도 후 인민재판
    의사에 대한 착취수법이 공산당 수법과 어찌 그리 똑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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