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 '군의관 민간 병의원 알바 근절' 당부

박진규
발행날짜: 2011-01-12 11:57:33
  • 의사회에 공문, "적발 군의관 군법 적용 엄중 처벌"

[메디칼타임즈=]
국군의무사령부가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군의간의 불법 진료 근절에 협조를 당부했다.

12일 각급 의사회에 따르면 의무사령부 감찰실은 최근 공문을 보내 군의관의 민간병원 불법 진료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의 보호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의관은 군법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사령부는 특히 지금과 같은 안보 상황에서 불법 진료 행위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효과 발생할 것이라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감찰실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복무기강 확립은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각 병원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3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나원참 2011.01.13 08:48:21

    이러니까 나와서 돈 버는데 환장하는거
    공보의나 군의관도 먹고 살게 해줘야 인술을 펼칠꺼 아닌가...
    이렇게 괴롭히니 나중에 필드 나와서 돈에 환장하고
    돈만 쫓아 선후배도 없는거...문제다 문제

  • 진짜루 2011.01.13 05:46:42

    애딸린 군의관도 많다..힘들다
    ..

  • 참나 2011.01.12 22:00:26

    월급이나 현실적으로 주면서 ㅈㄹ거려라.
    170으로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사냐? ㅁㅊㄴ들. 그리고 전문의 딴 애들이나 하지 중위들은 하고 싶어도 산골깡촌이라 하도 못한다. 하는 ㅅㄲ들이 ㄱㅅㄲ들이고. 디질라면 혼자 디지지 왜 남까지 피해주는지.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