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요구 명분 없어"

발행날짜: 2011-01-18 11:10:50
  • 물리치료사협회 "전문 교육 과정 없어 지식 떨어져"

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물리치료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상준 회장
물리치료사협회 김상준 회장은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의 지도권을 줘야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한의사는 교육 과정에서 물리치료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할 뿐더러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는 "물리치료에 대한 개념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무작정 한의사에게 지도권을 부여하면 의료계 질서가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나타냈다.

한의사가 '한방'이라는 이름을 붙여 직접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국민들의 편의와 효과적 치료를 이유로 지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런 문제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는 물리치료사의 지도권이 없다'고 판결 내린 것이 아니겠냐"며 한의사협회의 주장이 큰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한의원에 취업했던 물리치료사 회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뒤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회장은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한의협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