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청과, 영유아검진 진료비 환수 갈등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01 12:25:23
  • "조만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VS "행정소송 불사"

영유아검진 당일 시행한 진찰료 환수를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공단은 조만간 환수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청과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일 "영유아검진 당일 진찰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진찰료 환수 통보를 조만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10월 급여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강검진 당일 시행한 진료는, 타 진료과목 의사가 진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찰료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10월 영유아검진이 시행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러한 급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채 영유아 검진 당일에 진료를 실시하고 진찰료를 청구해왔던 것.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08년 영유아 검진 당일에, 같은 의료기관의 동일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시행해 청구한 진찰료 4억여원이다. 한 의사가 영유아검진과 진찰을 동시에 한 사례는 이미 환수가 완료된 상태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환수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사전에 급여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개원의들이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 만큼 급여비 환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공단이 환수를 강행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단의 입장은 다르다.

공단 관계자는 "고시나 건강검진기본법을 통해 이미 통보가 됐고, 급여기준의 문제이니만큼 공단이 임의로 환수를 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영유아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의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급여기준을 개정하는데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소청과의사회에서 제기하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담당자를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강검진 당일 진찰을 금지하는 급여기준은 2010년 10월 진찰료의 50%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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