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적 전역 지침, "아파도 참아라"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15 12:00:27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전역기준 불합리…군복무 계속

부산 모 부대에 근무중인 L군(20).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이지만 통증이 발병하면 군병원에 후송을 갔다 조금 나아지면 자대로 복귀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휴가 때 종합병원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L군은 군병원서 bone-scan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전역이 불가능하다. 현재 이등병인 L군은 앞으로 남은 20여개월의 군생활이 막막하기만 하다.

군 복무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들이 비현실적인 의가사전역지침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14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등에 따르면 군에 복무하고 있는 환우들 중 대부분이 사실상 불합리한 군 전역지침에 따라, 군병원과 자대를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군 내부지침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가 의가사전역의 대상자가 되려면 근전도 및 신경유발검사, bone-scan, 자율신경기능검사 등 세 가지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이들 검사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게서 양성이 나올 확률은 각 검사가 30%~40%에 그치며 이들 세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대병원 김용철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L군의 경우 세계통증학회 기준에 부합되는 복합통증증후군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군 전역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러한 환자들이 군병원과 자대를 오가면서 만기전역을 마냥 기다리는 일은 소모적인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환우회에서도 이같이 불합리한 군 전역지침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군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환우를 전역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만기전역시까지 군 복무를 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 내부지침에 따른 것이라지만 환우들의 전역 판단에 불합리한 기준만을 내세우는 그들의 융통성 부재가 아쉽다"며 "조만간 인권위 등을 통해 문제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공보실 담당자는 "의가사전역의 경우 군의관이 직접 판단한 후 병원 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되곤 한다"며 "군에서도 환우들의 전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 교수는 "군의관이 판단한다고 하지만 결국 군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결국 비현실적인 전역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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