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의사에게 공짜 자문 받을 수 있겠나"

이석준
발행날짜: 2011-02-17 06:45:17
  • 애매한 쌍벌제 기준에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들 애로 호소

최근 제약업계 마케팅 담당자(PM 혹은 BM)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 쌍벌제 하에서 기본적으로 삭제된 자문·강의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마케팅 전략 수립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친분을 내세운 영업도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푸념이 가득하다.

다국적사 A품목을 담당하는 모 BM(brand manager)은 17일 "쌍벌제 이후 지금까지는 친분을 이용해 공짜 자문을 근근히 받아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냐"며 앞날을 걱정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의약품 관련, 이 분야 전문가인 의사에게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어느 업계를 둘러봐도 전문가 자문을 공짜로 받는 곳은 없다. 하물며 의료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도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며 어이없어했다.

B품목을 담당하고 있는 다국적사 모 PM(product manager)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는 "신제품이 출시돼 PM과 영업사원(MR) 교육을 위해 친분이 있는 의사에게 강의를 요청했다"며 "다행스럽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흔쾌히 무료로 강의를 해줬다. 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내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의사가 몇이나 되겠냐. 부탁을 할 때도 사실 민망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듯, 많은 제약사들은 쌍벌제 하에서 스스로 자체 기준을 세워 영업 활동을 진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문료의 경우 의사로부터 신약에 대한 자문을 똑같이 받더라도 A제약사는 10만원이, B제약사는 20만원이 적당하다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제약사 마케팅 관계자는 "내부 법무팀과 외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쌍벌제법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나중에는 이같은 업체별 행동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복지부 처벌 사례가 발생한다면, 리베이트 기준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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