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증거 인멸, 도주 위험 있다" 영장 발부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가 두 차례의 영장 신청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남편 A(3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앞서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당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 등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21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손에 의한 목눌림’으로 아내가 질식사 했다는 국과수의 2차 소견과 함께 이럴 경우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아내의 눈 주변 상처에서 흐른 피가 중력에 따라 아래쪽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증거와 침실에서 발견한 혈흔, 욕조에 비산흔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 A씨가 욕실이 아닌 집안 다른 곳에서 숨지게 했을 개연성도 증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3시부터 6시 41분 사이에 부부싸움으로 인해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CCTV화면과 가사도우미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임산부인 아내가 넘어지면서 목이 자연스럽게 눌릴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CBS사회부 최인수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24일 남편 A(3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앞서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당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 등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21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손에 의한 목눌림’으로 아내가 질식사 했다는 국과수의 2차 소견과 함께 이럴 경우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아내의 눈 주변 상처에서 흐른 피가 중력에 따라 아래쪽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증거와 침실에서 발견한 혈흔, 욕조에 비산흔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 A씨가 욕실이 아닌 집안 다른 곳에서 숨지게 했을 개연성도 증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3시부터 6시 41분 사이에 부부싸움으로 인해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CCTV화면과 가사도우미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임산부인 아내가 넘어지면서 목이 자연스럽게 눌릴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CBS사회부 최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