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고시개정…리리카 병용투여시 본인부담
다음달부터 항우울제 ‘심발타캡슐’의 섬유근육통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했다. 이번 고시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심발타캡슐’ 급여기준에 섬유근육통이 새롭게 신설됐다.
세부적으로는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불충한 경우에에 인정된다.
다만, 항경련제 ‘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약제과측은 “섬규근육통에 국내 허가사항 추가와 관련해 학회의견 및 관련 임상근거자료, 외국 허가사항 등을 참조했다”며 급여기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고혈압 약제인 ‘카나브정 60밀리그램, 120밀리그램’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 투여 등을 비롯해 ▲항전간제 ‘이노베론필름코팅정 100mg, 200mg, 400mg' ▲정신신경용제 ’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안과용제 ’비스메드점안액‘ 등 10개 약제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했다. 이번 고시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심발타캡슐’ 급여기준에 섬유근육통이 새롭게 신설됐다.
세부적으로는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불충한 경우에에 인정된다.
다만, 항경련제 ‘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약제과측은 “섬규근육통에 국내 허가사항 추가와 관련해 학회의견 및 관련 임상근거자료, 외국 허가사항 등을 참조했다”며 급여기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고혈압 약제인 ‘카나브정 60밀리그램, 120밀리그램’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 투여 등을 비롯해 ▲항전간제 ‘이노베론필름코팅정 100mg, 200mg, 400mg' ▲정신신경용제 ’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안과용제 ’비스메드점안액‘ 등 10개 약제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