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직원 34명 참여해 요양현장 방문
본부 직원 34명은 26명의 요양보호사와 1일 동행 체험(2~4시간)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에 직접 참여하며, 수급자와 가족, 요양보호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게 된다.
한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시 부당한 가사지원을 요구할 때 수급자와 계약이 종결될 것이 우려돼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임금수준이 낮아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현장을 체험한 직원들은 "요양보호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규정에 어긋나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현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간부직원의 지사센터 인정조사, 동행조사 등 유사한 형태의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정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