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원장, 복지부 재량권 남용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14개월간 2천여만원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원장이 과징금 부과 등으로 폐업한데 이어 의사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B의원 L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B의원은 2009년 11월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등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총 2400여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됨에 따라 업무정지 50일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복지부는 B의원이 군 단위 이하 지역에 유일한 요양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의 1/2을 줄여 6천여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난해 1월 L원장의 허위처방전 발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미실시 식대청구, 직접 진찰하지 않은 처방전 발급 등을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L원장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이 2개월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L원장은 "부당금액 징수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점, 면허정지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손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L원장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검사가 허위처방전 발급 부분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며, 원고가 32회에 걸쳐 병원에 온 사실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허위처방전을 발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법리적인 이유일 뿐이므로 처분을 감경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B의원 L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B의원은 2009년 11월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등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총 2400여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됨에 따라 업무정지 50일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복지부는 B의원이 군 단위 이하 지역에 유일한 요양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의 1/2을 줄여 6천여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난해 1월 L원장의 허위처방전 발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미실시 식대청구, 직접 진찰하지 않은 처방전 발급 등을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L원장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이 2개월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L원장은 "부당금액 징수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점, 면허정지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손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L원장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검사가 허위처방전 발급 부분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며, 원고가 32회에 걸쳐 병원에 온 사실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허위처방전을 발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법리적인 이유일 뿐이므로 처분을 감경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