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신고 25건 접수…이달 중 실태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10 11:00:55
  • 불법낙태 2건 사법당국 고발…"모자보건법 개정 합의 필요"

[복지부 릴레이 인터뷰-⑧가족건강과 김현숙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지난해 낙태시술 의료기관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고발사태가 전개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가족건강과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가족건강과 김현숙 과장.
가족건강과의 업무영역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모자보건 업무와 더불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인공임신중절 예방 그리고 노인·장애인 방문건강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현숙 과장은 9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올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명존중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부분과 100만원 한도내에서 4회 시술비의 추가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건강관리 등이다.

가족건강과의 핵심 추진과제는 불법낙태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다.

지난해 8월 개설된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는 12월말까지 약 1600건의 상담 및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한 불법낙태 신고 25건이 접수됐다.

불법낙태 신고 25건 중 2건은 해당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거쳐 현재 사법당국에서 처리 중인 상태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3천명 설문지 발송…10월말 연구완료”

김현숙 과장은 “신고된 2곳의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현재 입증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처벌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전하고 “인공임신중절의 근본적 해결책은 강력한 단속 보다 사전 예방적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낙태 시술 실태조사는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컨소시엄(연구책임자 손명세 교수) 형태로 진행된다.

김 과장은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3000명을 대상으로 3월말부터 보름간 이메일을 개별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면서 “낙태 횟수와 시술 이유 등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10월까지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원가에서 제기되는 실태조사의 우려와 관련, “설문조사는 순수한 통계 산출 목적으로 그 외 사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개인이나 기관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 규정에 의해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실시된 20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첫 조사에서 연간 34만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지고 있다는 추정치가 도출된 바 있다.

“산후조리원 대표자 의사와 간호사 57%…감염예방 교육 필수”

김현숙 과장은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는 각계의 현격한 시각차가 있어 모자보건법 개정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번달 중 의료계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 사회협의체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인 개설자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산후조리원 지도 관리도 가족건강과의 주요 업무이다.

2010년 현재 산후조리원 442개소 중 대표자 직업은 의사가 2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3%, 일반인 33%, 기타 10% 등으로 분석됐다.

김 과장은 “직업에 상관없이 대표자는 감염 예방 등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며 “관할 보건소에서 수시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과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생아집중치료센터 13개 병원 지정…수가가산 검토”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도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다.

가족건강과는 사무관과 주무관 등 과장을 포함해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현숙 과장은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지역 13개 병원(130병상)을 지정해 병상당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해 미숙아 치료를 위한 집중치료센터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 치료시 많은 의료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보험수가 가산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과 타 병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과장은 끝으로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과장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가 의사에게 칼을 대기 위한 사업이 아님을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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