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수가조정안 보고…병원 손실 불가피
MRI와 CT, PET 등 영상장비 검사수가가 최고 33%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용 절감액으로 환산하면 2천억~3천억원대의 경영손실이 불가피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8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인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소위원회로 넘겼다.
복지부 측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연수 및 검사건수 증가에 따른 검사비 인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인하율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연기된 이유를 설명했다.
건정심에서 공개된 수가조정안은 장비별 최하 17%에서 최고 33%의 수가인하율을 보였다.
이번 수가조정안은 급여 대 비급여율을 MRI는 1대 2로, PET는 85대 15로 설정했다.
또한 ▲1안:비효율 장비조정 기준을 일일 검사건수 3건 이하인 장비를 제외하고 수가산정 ▲2안:연간 검사건수가 평균건수 이하인 기관의 건수를 평균건수로 대치해 수가 산정 등을 구분했다.
이를 적용하면, MRI는 현 수가 21만 8730원에서 14만 5423원(1안)과 14만 6553원(2안) 등으로 각각 33.5%와 33.0% 대폭 인하된다.
PET의 경우 현 수가 34만 2730원에서 27만 3920원(1안)과 27만 7940원(2안) 등으로 20.1%와 18.9%로 조정된다.
상대가치점수제로 관리 중인 CT는 7만 420원인 현 수가가 5만 8310원(1안)과 4만 9261원(2안) 등으로 17.2%와 30.0%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비용 절감액은 ▲CT:1208억원(1안), 2110억원(2안) ▲MRI:770억원(1안), 759억원(2안) ▲PET:232억원(1안), 219억원(2안) 등으로 이를 합산하면 2210억원(1안)과 3088억원(2안) 등의 규모이다.
복지부 측은 건정심 결정안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산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3개 장비의 관련 272개 수가는 각각 기본값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8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인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소위원회로 넘겼다.
복지부 측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연수 및 검사건수 증가에 따른 검사비 인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인하율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연기된 이유를 설명했다.
건정심에서 공개된 수가조정안은 장비별 최하 17%에서 최고 33%의 수가인하율을 보였다.
이번 수가조정안은 급여 대 비급여율을 MRI는 1대 2로, PET는 85대 15로 설정했다.
또한 ▲1안:비효율 장비조정 기준을 일일 검사건수 3건 이하인 장비를 제외하고 수가산정 ▲2안:연간 검사건수가 평균건수 이하인 기관의 건수를 평균건수로 대치해 수가 산정 등을 구분했다.
이를 적용하면, MRI는 현 수가 21만 8730원에서 14만 5423원(1안)과 14만 6553원(2안) 등으로 각각 33.5%와 33.0% 대폭 인하된다.
PET의 경우 현 수가 34만 2730원에서 27만 3920원(1안)과 27만 7940원(2안) 등으로 20.1%와 18.9%로 조정된다.
상대가치점수제로 관리 중인 CT는 7만 420원인 현 수가가 5만 8310원(1안)과 4만 9261원(2안) 등으로 17.2%와 30.0%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비용 절감액은 ▲CT:1208억원(1안), 2110억원(2안) ▲MRI:770억원(1안), 759억원(2안) ▲PET:232억원(1안), 219억원(2안) 등으로 이를 합산하면 2210억원(1안)과 3088억원(2안) 등의 규모이다.
복지부 측은 건정심 결정안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산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3개 장비의 관련 272개 수가는 각각 기본값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