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병원은 현행 유지…영상장비 인하폭 가닥
대형병원 약값 인상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국한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 40%와 상급종합병원 50% 등으로 각각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에서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 수가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과 병원은 현행 30%를 유지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각각 40%와 50%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의 기존 약제비 본인부담률 방안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다만, 경증질환 적용 범위는 의원급 50개 다빈도 질환군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서 학회 의견을 토대로 재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고경석 보험정책관은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입원환자 또는 중증환자의 입원료 조정에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더불어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나 노인 본인부담 경감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영상장비 수가합리화의 경우, CT는 15%를 MRI는 30%, PET는 16% 각각 인하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18일 건정심에 보고된 2개안(일일 검사건수 3건 이하 제외, 평균건수 이하 기관 건수 평균건수로 대체)인 ▲CT:17.2%, 30.0% ▲MRI:33.5%, 33.0% ▲PET:20.1%, 18.9% 등과 비교하면 다소 낮춰진 수치이다.
CT 15%-MRI 30%-PET 16% 인하율 채택
이를 적용하면 총비용 절감액은 1678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원이 1291억원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약 38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수가인하율에 따른 절감총액은 2200억원(1안)과 3000억원(2안)이다.
소위원회는 가급적 1년 이내 CT와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의 실태조사를 벌여 장비별 사용연수와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이 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절감액이 당초안보다 일부 줄었으나 학회와 협회의 의견이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가 비급여 비율 등 산정기준이 부실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절감 입장만 고수했다”고 말했다.
소위원회 의견은 참석위원들의 일정으로 변경된 오는 28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에서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 수가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과 병원은 현행 30%를 유지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각각 40%와 50%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의 기존 약제비 본인부담률 방안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다만, 경증질환 적용 범위는 의원급 50개 다빈도 질환군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서 학회 의견을 토대로 재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고경석 보험정책관은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입원환자 또는 중증환자의 입원료 조정에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더불어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나 노인 본인부담 경감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영상장비 수가합리화의 경우, CT는 15%를 MRI는 30%, PET는 16% 각각 인하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18일 건정심에 보고된 2개안(일일 검사건수 3건 이하 제외, 평균건수 이하 기관 건수 평균건수로 대체)인 ▲CT:17.2%, 30.0% ▲MRI:33.5%, 33.0% ▲PET:20.1%, 18.9% 등과 비교하면 다소 낮춰진 수치이다.
CT 15%-MRI 30%-PET 16% 인하율 채택
이를 적용하면 총비용 절감액은 1678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원이 1291억원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약 38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수가인하율에 따른 절감총액은 2200억원(1안)과 3000억원(2안)이다.
소위원회는 가급적 1년 이내 CT와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의 실태조사를 벌여 장비별 사용연수와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이 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절감액이 당초안보다 일부 줄었으나 학회와 협회의 의견이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가 비급여 비율 등 산정기준이 부실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절감 입장만 고수했다”고 말했다.
소위원회 의견은 참석위원들의 일정으로 변경된 오는 28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