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원장 연대해 40억원 토해내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1-03-31 12:43:54
  • 민법 741조 적용, 진료비 환수통보…행정소송도 승소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뿐만 아니라 사무장에 대해서도 이미 부당이득 반환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방의 모 공단지사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3년치 부당이득금 40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주목할 대목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개설원장과 사무장 양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은 점이다.

공단은 민법 741조에 근거해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다.

지금까지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도 잘못이 있지만 이들을 고용해 돈벌이를 해 온 사무장의 문제가 더 크다"면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면허대여 의사와 더불어 사무장도 함께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통해 "사무장병원 사무장에게도 부당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 형사처벌과 함께 진료비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 고용된 의사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31일 "이미 몇몇 사무장병원에 대해 민법 741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해 왔다"면서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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