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서 의결…도매상 설립제한법은 보류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3년마다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고, 2촌 이내의 친족간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2촌 이내의 친족간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면 영업상의 자유,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3년마다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고, 2촌 이내의 친족간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2촌 이내의 친족간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면 영업상의 자유,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