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면허신고제 국회 통과 두고 반응 엇갈려
"면허신고제를 회비 납부와 연계하는 게 아니냐."
"의협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계기될 것이다."
5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해 개원가의 반응은 이렇게 갈렸다.
앞으로 면허신고 업무를 의사협회가 대행하게 될 것을 두고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로 나뉜 것이다.
일선 개원의들은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 자체도 불쾌하지만 의사협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우려를 표했다.
인천 조모 원장은 "의료계만 왜 자꾸 규제를 만드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면허신고제와 회비 납부의 연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원장은 "의사협회 측에선 무관하다고 하지만 100% 신뢰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경기도 강모 원장은 "평소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면 힘을 실어주겠지만, 현재 의협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의사협회 앞에서 면허신고제 반대를 위한 일인시위에 나섰던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회비 납부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염려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 회비를 걷기 위한 제도"라고 평가 절하 했다.
반면 면허신고제에 대해 지지하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이를 통해 면허제도를 재정비하고 이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의 조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면허신고제에 찬성한다는 경기도 이모 원장은 "이는 회원의 조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율징계권을 통해 최근 혼탁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을 정리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모 지역의사회 회장은 "의미 있는 제도다. 사실 지금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의사협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회비납부와 면허신고제 혹은 자율징계권과 연결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회비납부와 연계할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면서 "이번 개정 의료법은 면허신고제를 통해 의료인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자율징계권을 통해 의사협회가 자율정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계기로 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계기될 것이다."
5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해 개원가의 반응은 이렇게 갈렸다.
앞으로 면허신고 업무를 의사협회가 대행하게 될 것을 두고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로 나뉜 것이다.
일선 개원의들은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 자체도 불쾌하지만 의사협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우려를 표했다.
인천 조모 원장은 "의료계만 왜 자꾸 규제를 만드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면허신고제와 회비 납부의 연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원장은 "의사협회 측에선 무관하다고 하지만 100% 신뢰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경기도 강모 원장은 "평소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면 힘을 실어주겠지만, 현재 의협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의사협회 앞에서 면허신고제 반대를 위한 일인시위에 나섰던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회비 납부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염려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 회비를 걷기 위한 제도"라고 평가 절하 했다.
반면 면허신고제에 대해 지지하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이를 통해 면허제도를 재정비하고 이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의 조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면허신고제에 찬성한다는 경기도 이모 원장은 "이는 회원의 조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율징계권을 통해 최근 혼탁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을 정리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모 지역의사회 회장은 "의미 있는 제도다. 사실 지금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의사협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회비납부와 면허신고제 혹은 자율징계권과 연결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회비납부와 연계할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면서 "이번 개정 의료법은 면허신고제를 통해 의료인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자율징계권을 통해 의사협회가 자율정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계기로 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