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보조 파견인력 쓰다가 16억원 처분 날벼락

안창욱
발행날짜: 2011-04-07 06:49:21
  • 복지부·공단, 식대 직영가산 지침 위반 과징금·환수

B요양병원이 위탁업체에서 파견된 조리보조원들을 활용하면서 식대 직영가산을 산정하다가 적발돼 16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유명한 B요양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및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B요양병원은 2006년 10월부터 1년치, 2009년 7월부터 3개월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식대 직영가산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대 직영가산은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을 직영으로 할 경우 산정할 수 있고, 일부 인력이라도 외부에 위탁하면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에서 파견된 조리보조원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으로 영양사 4명, 조리사 4명을 고용했지만 조리보조원 21명은 위탁업체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충당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9월 B요양병원에 대해 부당금액의 4배인 1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3억여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B요양병원은 복지부가 '직영'의 의미를 조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맞섰다.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조리보조원만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은 병원도 직영가산을 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처분을 한 것은 고시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B요양병원은 조리보조원 외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시설, 설비, 관리 및 운영비를 모두 직접 부담하며 식재료, 위생, 영양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직접 하는 등 사실상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해 왔다.

B요양병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리고, 복지부가 부당금의 4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려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해 비례원칙에 위반하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식대 직영가산 산정지침상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요양병원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언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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