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약물사고 방지 안전용기 사용 의무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22 15:03:52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연 8,300여건 어린이 약물사고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어린이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용기 포장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은 22일 “의약품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일정량 이상을 흡입 또는 음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며 “의약품으로 인한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판매할 의약품을 안전용기ㆍ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8,3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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