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범사업 후 6월 29일부터 모든 기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달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 요양기관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서비스이다.
현행 EDI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 방법으로 올 6월 29일부터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해 심사반송 건을 줄일 수 있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이용료(연간 180억원, 요양기관 당 최고 1,700만원 ~ 최하 13만원)가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청구절차 간소화로 처리시간 단축 ▲요양기관의 청구단계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 One-Stop 서비스 ▲진료자료 보호를 위해 전송자료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보 보안강화 ▲대용량 영상자료의 빠른 전송 가능 등 현행 EDI 방식보다 더 편리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과 6월 두 달간 진행되는데, 6월 29일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약 1000개)으로 하며, 정식 서비스와 동일한 운영환경에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실제로 청구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고객센터(1644-2000→0)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50여개 기관이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진료비 청구포털을 이용하면 이용료가 들지 않는 만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 요양기관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서비스이다.
현행 EDI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 방법으로 올 6월 29일부터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해 심사반송 건을 줄일 수 있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이용료(연간 180억원, 요양기관 당 최고 1,700만원 ~ 최하 13만원)가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청구절차 간소화로 처리시간 단축 ▲요양기관의 청구단계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 One-Stop 서비스 ▲진료자료 보호를 위해 전송자료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보 보안강화 ▲대용량 영상자료의 빠른 전송 가능 등 현행 EDI 방식보다 더 편리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과 6월 두 달간 진행되는데, 6월 29일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약 1000개)으로 하며, 정식 서비스와 동일한 운영환경에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실제로 청구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고객센터(1644-2000→0)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50여개 기관이 신청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진료비 청구포털을 이용하면 이용료가 들지 않는 만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