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 (9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공개 사례는 ▲동측에 2회째 시행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이식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에 투여한 에글란딘(주)의 요양급여 여부 ▲자32 천두술 수가산정방법 ▲ICD 삽입술 심의사례 ▲신경차단술 심의사례 ▲Facet Joint block 수가산정방법 등 8항목 9사례이다.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사례는 ▲동측에 2회째 시행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이식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에 투여한 에글란딘(주)의 요양급여 여부 ▲자32 천두술 수가산정방법 ▲ICD 삽입술 심의사례 ▲신경차단술 심의사례 ▲Facet Joint block 수가산정방법 등 8항목 9사례이다.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