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원장, 과징금·면허정지 맞서 행정소송…고법, 항소 기각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찰료를 청구한 원장에게 과징금 1억 8천여만원, 면허정지 7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원장은 물리치료사가 대장을 부실하게 기재했을 뿐 실제 진료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지방의 A의원 S원장이 과징금,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3월 A의원의 과거 3년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전자차트)를 허위 기재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S원장에게 부당금액의 5배인 1억 8천여만원의 과징금과 면허 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S원장은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를 하고도 대장을 부실하게 작성, 관리하는 바람에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대장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지 실제로 진료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S원장은 "설령 착오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합계가 많지 않다"면서 "수입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고, 의사로서의 명예와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S원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고법 역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현지조사 이전 시점인 2005년의 경우 물리치료사가 매일 물리치료 횟수를 모두 세어 물리치료대장 말미에 월별 일별 합계표를 작성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유독 2006년 부분만 추가 기재한 수진자들의 숫자와 물리치료 총계가 일치하지 않고, 추가 기재한 수진자들의 명단 일부가 이미 작성돼 분리될 수 없는 대장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일자에 더 이상 기입할 여백이 없을 때 이어서 기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물리치료대장 말미에 수기로 작성된 월별 일별 집계표 상 순번 다음부터 시작되는 점에 비춰 이는 사후에 원고의 지시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원장은 물리치료사가 작성한 '물리치료대장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원장의 지시 아래 다시 정리한 일이 있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확인서를 두고 물리치료사가 현지조사 당시의 진술과 달리 실제 물리치료를 했지만 대장에는 실시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서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S원장은 188명의 수진자들의 진료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일부 환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실제 진료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재판부는 "복지부는 이들 환자가 원고로부터 진료받은 행위 모두를 부당 또는 거짓청구로 본 게 아니라 물리치료대장이나 허위의 처방전 등을 토대로 그 중 일부만을 거짓청구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증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실제로 진료받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에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S원장은 복지부가 부당청구로 판단한 H씨가 두차례 내원해 태반주사를 맞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카드전표와 전산차트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H씨에 대해 급성위염과 손발톱 백선증 진료를 했다며 그 비용을 청구한 점에 비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태반주사 비용을 비급여로 하고, 급성위염과 손발톱 백선증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한편 S원장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P약사가 약을 조제했지만 S원장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P약사는 S원장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실제 조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이번 실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이에 따라 P약사도 업무정지 20일,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원장은 물리치료사가 대장을 부실하게 기재했을 뿐 실제 진료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지방의 A의원 S원장이 과징금,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3월 A의원의 과거 3년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전자차트)를 허위 기재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S원장에게 부당금액의 5배인 1억 8천여만원의 과징금과 면허 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S원장은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를 하고도 대장을 부실하게 작성, 관리하는 바람에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대장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지 실제로 진료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S원장은 "설령 착오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합계가 많지 않다"면서 "수입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고, 의사로서의 명예와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S원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고법 역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현지조사 이전 시점인 2005년의 경우 물리치료사가 매일 물리치료 횟수를 모두 세어 물리치료대장 말미에 월별 일별 합계표를 작성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유독 2006년 부분만 추가 기재한 수진자들의 숫자와 물리치료 총계가 일치하지 않고, 추가 기재한 수진자들의 명단 일부가 이미 작성돼 분리될 수 없는 대장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일자에 더 이상 기입할 여백이 없을 때 이어서 기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물리치료대장 말미에 수기로 작성된 월별 일별 집계표 상 순번 다음부터 시작되는 점에 비춰 이는 사후에 원고의 지시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원장은 물리치료사가 작성한 '물리치료대장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원장의 지시 아래 다시 정리한 일이 있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확인서를 두고 물리치료사가 현지조사 당시의 진술과 달리 실제 물리치료를 했지만 대장에는 실시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서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S원장은 188명의 수진자들의 진료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일부 환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실제 진료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재판부는 "복지부는 이들 환자가 원고로부터 진료받은 행위 모두를 부당 또는 거짓청구로 본 게 아니라 물리치료대장이나 허위의 처방전 등을 토대로 그 중 일부만을 거짓청구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증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실제로 진료받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에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S원장은 복지부가 부당청구로 판단한 H씨가 두차례 내원해 태반주사를 맞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카드전표와 전산차트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H씨에 대해 급성위염과 손발톱 백선증 진료를 했다며 그 비용을 청구한 점에 비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태반주사 비용을 비급여로 하고, 급성위염과 손발톱 백선증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한편 S원장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P약사가 약을 조제했지만 S원장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P약사는 S원장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실제 조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이번 실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이에 따라 P약사도 업무정지 20일,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