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해 억대 보험금 챙긴 사무장 덜미

발행날짜: 2011-05-03 13:26:57
  • 전남경찰, 명의 대여 의사 등 7명 검거…"집중 단속"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편취한 사무장 등 일당이 검거됐다.

또한 사무장에게 월급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이들과 짜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많게는 10억원을 챙긴 주부 8명도 함께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치료하지 않은 환자의 보험금을 청구해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무장 등 7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한방병원과 D한방병원을 동시에 운영한 J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1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 4명을 고용, 병원을 개설한 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1개 보험사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연합의원 사무장 B씨는 같은 시기 매월 350만원을 주고 의사 명의를 빌린 뒤 동일한 방법으로 4천만원을 챙겼다.

특히 함께 검거된 전직 보험설계사 L씨 등 주부 8명은 생명보험 상품을 많게는 18개씩 가입한 후 이들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월 3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90일에서 220일까지 장기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겨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이러한 보험범죄를 조장하는 사무장 병원을 색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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