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망염려 없고 건강상태 고려"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김양훈 영장전담판사)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신약개발업체인 '이노메디시스'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부풀려, 종근당 계열사인 '한국하이네트'에 24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과 종근당 경영진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6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 회장이 전날 저녁 갑자기 심한 흉통을 느껴 서울의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됐고 이튿날 정밀검사를 받느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김양훈 영장전담판사)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신약개발업체인 '이노메디시스'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부풀려, 종근당 계열사인 '한국하이네트'에 24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과 종근당 경영진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6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 회장이 전날 저녁 갑자기 심한 흉통을 느껴 서울의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됐고 이튿날 정밀검사를 받느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