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상검사 수가인하 소송 엄정 대응"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11 17:00:53
  • 건정심에 진행상황 보고…"회복불가능한 손해 아니다"

영상검사 수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현재 미결정 상태인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인하 관련 소송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앞서 병원협회는 지난달 28일 대형병원 및 의원 등 45개 의료기관을 소송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및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복지부 고시로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수가인하가 절차 및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 ‘수용’에 무게감을 두는 분위기이다.

반면,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영상검사 수가인하는 지난해 11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안정대책 일환으로 보고된 사항”이라면서 “백내장 수가인하 판결 사례를 보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란 과장은 이어 “지난 6일 복지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불투명한 상태로 법원 결정은 5월 중 판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수가인하에 대한 건정심 결정 배경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건정심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또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보고자료에 덧붙였다.

한편,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에 참여한 병협이 소송에 참여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분만수가 등 기존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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