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했다면 단호하게 행동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5-23 06:42:22
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의 하나인 선택의원제를 반대하기로 했다. 21일 열린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진료과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의료계가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또 다시 특정 제도를 두고 의-정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간 있어왔던 싸움의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의료계가 복지부에 일방적으로 밀렸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반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따라서 이번 선택의원제 반대 결의도 단순 건언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또 다시 내부 분란으로 결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선택의원제 반대가 상책이라면 되도록 복지부 측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소극적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한편으로는 복지부와 물밑 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 내부의 단결이다. 과별 이익을 떠나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여야 한다. 특히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의-정간 갈등이 첨예할 것이라는 예고나 다름없다. 갖가지 방법으로 의료계를 압박해 올 것이다.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를 저지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세우는 한편 효율적인 실행전략을 세워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