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추진 계획 밝혀…약국은 7월부터 서비스 시행
진료비 청구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가 올해 보건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2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보건기관 및 약국을 포함해 전국 2만 6000여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해 수정·보완 후 실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접수 전에 청구오류 수정이 가능해 착오청구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줄일 수 있어 업무처리 유연성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심평원은 2009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작년 8월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 전국의 약국과 보건소 등 보건기관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다. 사전 점검이 가능한 항목은 금액산정착오, 증빙자료미제출, 주민번호 착오 등 총 223가지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급의 15%가량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의원급의 경우 2012년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2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보건기관 및 약국을 포함해 전국 2만 6000여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해 수정·보완 후 실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접수 전에 청구오류 수정이 가능해 착오청구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줄일 수 있어 업무처리 유연성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심평원은 2009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작년 8월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 전국의 약국과 보건소 등 보건기관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다. 사전 점검이 가능한 항목은 금액산정착오, 증빙자료미제출, 주민번호 착오 등 총 223가지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급의 15%가량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의원급의 경우 2012년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