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적용 범위 어디까지냐"

발행날짜: 2011-05-28 06:44:07
"미용성형술 부가세 부과가 다가오고 있는데 적용 범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냐."

오는 7월부터 미용성형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의 말이다.

정부가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

가령, 주름살 제거술의 경우 시술을 통한 주름제거부터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제거까지 다양한데 어디까지를 부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해주고 있어 곤란하다"면서 "의료라는 영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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