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 (6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성문상역 악성신생물 수술 3주 후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요양급여 여부 ▲하악골 골절수술에 사용된 금속판 제거료 수가산정방법 ▲저체중 출산아의 기관지폐 형성 이상 등 상병에 산정된 사40 양위양압호흡치료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 (ECMO) 심사사례 등 4항목 6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성문상역 악성신생물 수술 3주 후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요양급여 여부 ▲하악골 골절수술에 사용된 금속판 제거료 수가산정방법 ▲저체중 출산아의 기관지폐 형성 이상 등 상병에 산정된 사40 양위양압호흡치료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 (ECMO) 심사사례 등 4항목 6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