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 단속에 대처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발행날짜: 2011-06-07 06:25:55
  • '오픈 오피스' 갈아타기 분주…의협은 공동구매 추진중

# 피부과 A 원장은 얼마 전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MS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요청건'이라는 문서를 받았다.

내용은 OS나 오피스 프로그램의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 A 원장은 직원들을 시켜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각 PC를 점검하도록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6월부터 의원급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단속한다고 알리자 일선 개원가에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자료 사진
특히 굳이 비싼 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 의원급에서는 공개용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6일 강남의 피부과 A원장은 "며칠 전 정품 확인 문서를 받았다"면서 "직원들을 시켜 직원용과 공용 PC에 오픈 오피스를 깔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의원급에서는 굳이 비싼 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없다는 것. 공개용의 오픈 오피스 프로그램도 타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좋아 업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MS의 최신 버전 오피스는 45만원 선으로 부담이 되는 가격이다. 의원에서 사용하는 PC가 3대만 있다고 해도 오피스 구입에만 135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공개용 '오픈 오피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도 '오픈 오피스'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 사항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의협 은상용 정책이사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다만 정품 소프트웨어가 부담되는 회원들을 위해 무료 '오픈 오피스'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행여나 있을지 모를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MS 딜러 측과 3일부터 정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20~30% 저렴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이사는 "전자차트의 호환성을 위해 XP를 쓰는 회원들이 많아 XP로 다운그래이드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윈도우7' 버전을 21만원에, 오피스도 2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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