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구성안 검토…법무부와 판검사 상근 협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근무하게 될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인력이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재원 상근 인력풀로 의사 및 변호사 등을 포함한 조사관 및 심의관 등 100여명 내외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의사사고 피해구조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사고법)을 통과(내년 4월 시행)시켰으며, 복지부는 5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직구성 및 중재절차 등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중재원 조직안에 따르면, 의료사고감정단 조사관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심의관으로 의사와 변호사, 간호사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의료분쟁 심의를 판단하는 판사 및 검사의 인원과 상주 여부는 법무부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력구성 규모는 의료분쟁 규모 분석과 의료중재원 사건수 추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한해 3500여건의 의료분쟁(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 소송 외에도 의료기관과 환자간 자체합의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재원 설립단 관계자는 "상근 의사 보수 등 인력급여 규정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면서 "하반기 직원 채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사관과 심의관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재원 상근 인력풀로 의사 및 변호사 등을 포함한 조사관 및 심의관 등 100여명 내외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의사사고 피해구조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사고법)을 통과(내년 4월 시행)시켰으며, 복지부는 5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직구성 및 중재절차 등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중재원 조직안에 따르면, 의료사고감정단 조사관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심의관으로 의사와 변호사, 간호사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의료분쟁 심의를 판단하는 판사 및 검사의 인원과 상주 여부는 법무부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력구성 규모는 의료분쟁 규모 분석과 의료중재원 사건수 추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한해 3500여건의 의료분쟁(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 소송 외에도 의료기관과 환자간 자체합의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재원 설립단 관계자는 "상근 의사 보수 등 인력급여 규정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면서 "하반기 직원 채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사관과 심의관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